대부분의 나라는 면세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과세합니다. 한국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가 면세입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부터 800달러 소액면세를 중단해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배송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가별 추가관세가 기본세율 위에 쌓여 변동이 큽니다. 주별 판매세는 별도이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별 면세 기준
| 받는 국가 | 면세 기준 | 세율 |
|---|---|---|
| 대한민국 | USD 150 | 10% 부가세 |
| 미국 | 없음 — 전액 과세 | — |
| 영국 | GBP 135 | 20% 부가세 |
| 유럽연합 | EUR 150 | 21% 부가세 |
| 일본 | JPY 10,000 | 10% 부가세 |
| 캐나다 | CAD 20 | 5% 부가세 |
| 호주 | AUD 1,000 | 10% 부가세 |
| 싱가포르 | SGD 400 | 9% 부가세 |
최근 바뀜 점 두 가지
미국은 2025년 8월 29일자로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송은 금액과 무관하게 면세 한도가 없습니다. 국가별 추가관세가 기본세율 위에 쌓여 세율이 자주 바뀌므로, 위 금액은 정확한 견적이 아니라 대략적인 범위로 보셔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 7월 1일자로 150유로 면세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150유로 이하 물품은 정률 관세 대신 품목당 3유로의 한시적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2021년부터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FTA로 관세 0%를 받는 방법
한국은 EU·영국·미국·EFTA(스위스 등)·캐나다와 모두 FTA를 체결했고, 의류의 협정세율은 대부분 0%입니다. 기본관세율이 13%라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큽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1. 원산지는 발송지가 아닙니다. 덴마크 편집숍에서 샀더라도 상품이 일본산이면 한-EU FTA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 페이지나 라벨의 "Made in"을 먼저 확인하세요.
2. 해외직구는 원산지증명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청은 소액 개인용 물품의 증명 면제 대상에서 전자상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1,000달러 이하는 서류 필요 없다"는 설명은 여행자 휴대품·사인 간 소포 기준이라 직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안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그대로 보내면 되는 문구입니다. 건당 6,000유로 이하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판매자 서명만으로 유효합니다(인증번호란은 비움).
Could you add the following origin declaration to the commercial invoice, signed, so I can claim the Korea-EU FTA preferential rate at customs?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printed name of the exporter)
※ 한-영 FTA는 EU 대신 UK, 한-미 FTA는 별도 서식을 씁니다. 통관 시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나중에 갖추면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관세는 품목별 HS코드 분류 대신 카테고리 대표 세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세율은 HS코드, 소재 구성,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한-EU FTA처럼 원산지증명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율은 유럽중앙은행 기준환율을 쓰지만 관세청은 통관 주차의 과세환율을 적용하므로 참고용 추정치로 봐주세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일부 매장은 결제 단계에서 관세를 이미 받아갑니다(DDP). 이 경우 중복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여러 박스로 나눠 발송되면 보통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 배송사 취급수수료나 통관 대행 수수료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2026년 신규 발급분부터 1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